검색결과1건
스포츠일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지난해 비해 288% 증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지난해보다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고, 총 61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진행된 합동 집중 단속 결과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 된 접수현황은 불법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다. 신고 접수된 불법사이트와 홍보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결과를 토대로 접속 차단 및 삭제가 된다. 포상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인 틈을 타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를 생중계로 보며 베팅을 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입방법은 점점 치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점조직화, 지능화, 고도화에 따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단속 인원 증대와 포상급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준환 공정불법대응센터장은 “이번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두 개의 사업이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1899-0707, 1899-1119), 홈페이지, 이메일(singo@kspo.or.kr)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000만원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1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